"강간 무죄" 1심 징역 20년→"강간 인정" 항소심 징역 25년 가중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0일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심언기 기자 李대통령, '트럼프 회담·멕시코 세일즈 외교' 5박7일 북중미 순방 매듭[속보] 李대통령, 멕시코시티 출발…5박7일 북중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