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투신' 인면수심 계부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25년

"강간 무죄" 1심 징역 20년→"강간 인정" 항소심 징역 25년 가중

본문 이미지 -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0일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0일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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