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혐의에 강간·강제추행만 인정대법원 "비장애인 시각서 장애 판단해선 안돼"…원심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윤수희 기자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일단 유예…은행권 급한 불 껐다카카오뱅크 임원진, 자사주 2만1100주 매입…"책임경영 실천"한유주 기자 코스피·코스닥 이번주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2보)[코스닥] 3.28p(0.38%) 오른 864.65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