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미한 장애 이유로 성폭행 가중처벌 않고 강간죄만 적용 안돼"

1·2심,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혐의에 강간·강제추행만 인정
대법원 "비장애인 시각서 장애 판단해선 안돼"…원심 파기환송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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