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줘야"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불합치 결정…현행법 2022년12월31일까지만 적용

본문 이미지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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