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있다고 보기 어려워"헌법불합치 결정…현행법 2022년12월31일까지만 적용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세현 기자 경찰청, 싱가포르 HTX와 미래 치안 협력…공동연구 추진AI·순찰 로봇 한자리에…'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인천서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