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고 2심서 무죄…윤학배 전 차관만 유죄법원 "직권남용죄 요건에 해당 안돼…고의 인정도 어려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장호 기자 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 혐의엔 중독 재활교육 명령 못 해"재판소원 내일 첫 변론…”참고인도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