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수당 받아…동일 임금 줘야"법원 "호봉제근로자들과 다른 처우 합리적 이유 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윤수희 기자 신기사 연대책임…벤처업계 "전면 제한" vs 투자자 "자율 맡겨야"45일 만에 영업 재개한 롯데카드…떠난 고객 다시 잡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