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특수재물손괴·보험사기특별법 등 혐의 추가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박종홍 기자 글로벌 선박 발주량 56% 줄었는데…韓 점유율 22%로 반등BMW, 플래그십 세단 더 뉴 7시리즈 공식 출시…1억 6190만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