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월 직원 머리카락 만진 상사에 업무상 위력추행 인정2002년 판결선 아내 경영식당 종업원 강제추행도 유죄 인정22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