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영상 제출받아 폭행·감금·협박 주장? 적법아냐" 주장 검찰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주장 이유없어" 증거채택 공방
채이배 전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 소속 검사 등이 압수된 증거품 등을 들고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방송을 빠져나가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