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인정됐지만…"공소시효 지나" 무죄(종합)

법원, 성접대 사실 인정했으나 무죄·면소 판결
뇌물 1억 미만 상당수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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