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양승오측 "사법사 영구히 남아…주의깊게 살펴달라""공개검증 MRI 위조 증명 가능…검찰이 박주신 비호" 주장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왼쪽)과 차기환 변호사가 지난 2016년 2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이장호 기자 "李대통령에 매우 화났다" 발언에…이화영 "진의 달라" 입장'158억원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