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2019.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News1 DB관련 키워드이명박MB보석석방관련 기사'건강 악화 호소' 尹, 풀려날까…보석 허가 대통령 'MB 유일'김태효 하와이 15억 아파트, 변필건 2억대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이색재산'[일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부터 사면까지고민정 "MB 사면 이미 결정한 것 아니냐…내년 경호 예산에 MB 포함"'이틀에 한 번 접견'…MB 측 "사건과 무관한 접견 없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