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올해 상반기 15억 원 이하에 거래되던 서울 아파트 가운데 58곳이 7~8월 들어 15억 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집값 구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5억 원 이하에서만 거래된 서울 아파트 단지·평형은 6714곳이다.
이 중 하반기(7~8월)에도 거래가 있었던 2720곳 중 15억 원을 초과한 거래가 이뤄진 곳은 58곳이다. 직거래와 거래 해제분은 제외했다.
상반기에 거래했다면 15억 원 이하로 주담대 한도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에는 한도가 2억 원 줄어든 셈이다.
10·15 대책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작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동·강서·송파구(6곳), 양천구(5곳), 서대문·영등포구(4곳)가 뒤를 이었다.
사례를 보면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용면적 58㎡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번 거래됐다. 1월 13억 8000만 원 거래 이후 5월 15억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7월에 체결된 두 번의 매매가 각각 15억 2000만 원, 15억 5500만 원에 이뤄지며 15억 원을 초과했다.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 전용 59㎡는 상반기 13회 거래되며 모두 15억 원 이하에 손바뀜했다. 지난 7월에 14억 5800만 원에 거래된 후 8월 두 차례 매매에서 각각 15억 6900만 원, 16억 2500만 원에 팔리며 15억 원 선을 넘었다.

15억 원 경계선이 거래 가격을 붙잡아 두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14억 9000만 원 이상~15억 원 이하에 거래된 건은 581건이다.
반면 15억 원 초과~15억 1000만 원 이하 거래는 74건에 그쳤다. 1000만 원 차이를 두고 거래량이 약 7.9배 벌어진 셈이다. 정확히 15억 원에 맞춘 거래도 327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15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매수자가 마련해야 할 현금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더 신중하게 매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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