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 대출 시 연 600만원 절감

사업비 한정 이차보전 이주비까지 확대…다주택자는 제외
대출금리 최대 2%p 지원…신규 선정 사업장도 적용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01/뉴스1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01/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