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3구 공동주택 재산세 2조 육박…서울 전체의 절반

강남 7084억 가장 많아…상승률 1위는 서초 24.9%
체납 건수도 2년 새 75% 증가…2023년 2만→2025년 3만6000건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강남3구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가 올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서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재산세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가 1년 새 16% 넘게 늘어난 가운데 체납 건수도 2년 사이 75% 증가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 6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부과액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 현황을 토대로 산정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0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054억 원 △송파구 4529억 원 △강동구 198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를 합하면 1조 8657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23년 2조 6428억 원에서 2024년 2조8113억 원, 2025년 3조 134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조 6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064억 원(16.2%)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도 2024년 6.4%, 2025년 11.5%에 이어 확대됐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전년 대비 24.9%, 강남구는 16.6% 증가해 서울 평균(16.2%)을 웃돌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결정한다.

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체납 건수도 증가했다.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 체납 건수는 2023년 말 2만 921건에서 △2024년 말 2만 7864건 △2025년 말 3만 6619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75.0% 증가한 규모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3년 1월 12억 3918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15억 810만 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15억 9490만 원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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