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격에 모든 수수료 포함…성능점검 부실엔 '무관용' 구매 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해제…9월 법 개정 추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기태 기자중고차 소비자 보호 개선 전후 비교 삽화.(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관련 키워드중고차소비자보호대책국토교통부총액표시성능점검부실개선매매자책임강화내차팔기플랫폼부동산김동규 기자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홍지선 국토장관, 취임식 갖고 공식 행보코레일 5개 자회사 체제→3개로 재편…고객서비스·유통물류 통합관련 기사"성능보험료 44%에서 16%로 낮출 것…중고차 시장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