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3주택 이상 보유자, 과표 구간별 세 부담 더 커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액공제초고가주택1주택똘똘한한채과세표준국세청조용훈 기자 80년대생 이하·11개大만 뽑겠다?…노동부에 딱 걸린 한화에어로노동부, 수사권 독립 앞두고 전국 49개 관서 점검관련 기사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덜 내는 법…국세청이 알려준다'시가 43억·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429만원 오른다종부세 합산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이달 16~30일 신고해야"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집 살 때 따져볼 득실[부동산사용설명서]"한남동 200억 집에 호화증축까지"…법인 50곳, '황제사택'으로 1.9조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