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3주택 이상 보유자, 과표 구간별 세 부담 더 커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액공제초고가주택1주택똘똘한한채과세표준국세청조용훈 기자 한전, ICA 글로벌 준법경영 어워즈서 문화·윤리 부문 대상"돈 모아 집 사기 틀렸다"…2030 주택 보유율 27.7% '역대 최저'관련 기사부동산 세제개편 '3대 축'…가액 과세·세부담 차등·거래세 완화 유력李 "1주택 기준선 정해 감면·가중"…새 보유세 '차등과세' 윤곽"보유세, 주택수 아닌 가액으로"…'초고가 30억~50억' 토론회 세제 제언 봇물(종합)"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부동산 세제 4대 쟁점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초고가 기준선은 30억~50억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