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 설정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앞두고 소유권 이전
"대출 규제 시 매도인 금융 활용 사례 적지 않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2026.7.17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2026.7.17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소유권이 이전된 데 이어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전용 164㎡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1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가는 29억 원이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넘어갔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 씨와 조 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한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이 이번 거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마을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 왔다.

김 씨와 조 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면 집주인과 합의해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다"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혔을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지 않게 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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