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항·지역 노선부터 '시범운용구역'서 운항사망 1.5억, 물적 피해 10억 보장 '보험 의무화'관광형 모델.(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UAM상용화조종사탑승시범운용운항기준황보준엽 기자 반도체공장 공사 부담 완화…스프링클러 설치 땐 재시공 면제AI 기반 안전관리부터 드론 위협까지…국토부, 항공안전 세미나관련 기사국산 개발 UAM, 첫 공개 비행…2027년 기체 인증 추진'하늘택시' 뜨고 드론 배송 달린다…15일 드론·UAM 박람회국토부 업무보고 앞두고…주택공급·GTX '중간 성적표'차세대 항공기 개발부터 수리온 안전까지…민·군 협력 강화국토부,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최대 10억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