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항·지역 노선부터 '시범운용구역'서 운항사망 1.5억, 물적 피해 10억 보장 '보험 의무화'관광형 모델.(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UAM상용화조종사탑승시범운용운항기준황보준엽 기자 추석연휴 귀성길 24일 오전 가장 막힌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배달 종사자 안전교육·DTG 장착하면 보험료 최대 11% 할인관련 기사서울, UAM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식용 장기 수송·한강 관광 추진자동차 넘어 항공·주차까지…TS '종합 교통안전기관'으로 확대'69조' 역대 최대 국토부 예산…공적주택 짓고 미래교통 키운다(종합)항공사부터 UAM까지…내달 부산서 항공산업 커리어 엑스포플랫폼택시 전국 161곳서 달린다…첨단모빌리티 만족도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