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맞춰 신통기획 재건축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주민 동의 절차가 빨라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절차에도 전자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방침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 기존 서면동의에 이어 전자동의 방식도 추가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 방식과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나뉜다. 서울시가 초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획방식은 주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활용됐다.
2023년 1월 추가 적용된 자문 방식은 주로 소유주 간 이해관계가 명확한 재건축 단지에서 적용됐다. 이는 주민이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면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 방식에만 전자동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를 확대 적용하면서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됐다. 주민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종이 동의서 등을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자동의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동의 의사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조합 사무실 방문이나 우편 발송 없이 QR(정보무늬) 코드 또는 URL(인터넷 주소)만으로 동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OS(아웃소싱·외주) 요원이 직접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외부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관련 서류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강해 동의서 징구는 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통기획 2.0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통기획 2.0은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공급 정책이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자문사업에도 전자동의를 적용해 신속한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자동의는 본인 확인이 쉽고 동의율 집계도 자동 처리되는 만큼 행정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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