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피해보상·사후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지하개발사후관리강화신속피해구제지하안전특별법개정안책임보험의무가입부동산김동규 기자 대우건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분양…1931가구 대단지삼성물산, 2차전지 화재 막는다…스마트 충전함 공동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