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임의 소등 차단…승용·화물차 모두 적용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자동점등 기준도 강화자동점등 의무화 예시.(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관련 키워드스텔스자동차전조등후미등자동점등의무전기차원페달드라이브부동산김동규 기자 국토부, 서소문 붕괴 사고 수시검사 착수…위법 여부 조사전문건설공제조합, 피치 국제신용등급 'A+'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