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서 제출 의무 규정에 감정평가업계 반발"특허 직접 대리하고 평가"…이해충돌 우려 제기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변리사가치평가법률변리사법계류황보준엽 기자 해외 철도 발주기관 32명 한국서 연수…'K-철도' 수주 기반 넓힌다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재산 32억 신고…국토부 대변인은 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