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는다더니 양도세는 완화…다주택 규제 엇박자에 '혼선'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토허 신청분은 예외 적용
실거주 원칙 토허제 병행…예외 확대에 정책 일관성 논란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 2026.4.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 2026.4.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막판까지 각종 예외와 보완 조치가 더해지면서 세제와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린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내세웠지만, 양도세 유예와 예외 확대가 겹치며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에는 30%p를 더 매기는 중과를 멈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거래를 유도한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다.

정부는 별도로 서울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새로 집을 살 경우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양도세 유예 연장과 종료를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실거주를 전제로 한 토허제와 세제 완화 기조가 서로 엇갈린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 ⓒ 뉴스1 허경 기자

혼선은 대통령 발언 이후 더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1주택자의 반론이 많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거주 1주택자 구제 취지로 풀이되지만, 전세를 낀 주택 매도 여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5월 9일 이후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장 6개월 안에 마쳐도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겉으로는 일몰 시점을 유지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방식이어서, 사실상 특례 성격이 유지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본문 이미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10·15 대책 당시 정부는 실거주 원칙과 갭투기(전세 낀 매매) 차단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양도세 유예와 예외 조치가 병행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전제로 한 허가제와 세제 완화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로는 갭투자 억제를 내세우면서도 세제 측면에서는 매도 여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풀이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양도세 유예와 예외가 이어지면 정책 메시지가 혼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시장에서는 '언젠가 또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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