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막판까지 각종 예외와 보완 조치가 더해지면서 세제와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린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내세웠지만, 양도세 유예와 예외 확대가 겹치며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에는 30%p를 더 매기는 중과를 멈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거래를 유도한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다.
정부는 별도로 서울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새로 집을 살 경우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양도세 유예 연장과 종료를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실거주를 전제로 한 토허제와 세제 완화 기조가 서로 엇갈린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혼선은 대통령 발언 이후 더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1주택자의 반론이 많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거주 1주택자 구제 취지로 풀이되지만, 전세를 낀 주택 매도 여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5월 9일 이후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장 6개월 안에 마쳐도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겉으로는 일몰 시점을 유지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방식이어서, 사실상 특례 성격이 유지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10·15 대책 당시 정부는 실거주 원칙과 갭투기(전세 낀 매매) 차단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양도세 유예와 예외 조치가 병행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전제로 한 허가제와 세제 완화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로는 갭투자 억제를 내세우면서도 세제 측면에서는 매도 여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풀이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양도세 유예와 예외가 이어지면 정책 메시지가 혼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시장에서는 '언젠가 또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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