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 속 공공 단독 시행 '재무 한계' 판단선도단지는 도급형, 후속 혼합단지는 투자형 적용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LH노후영구임대주택재건축민간자본도입황보준엽 기자 임대사업자 관리비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꼼수 임대료 인상' 막는다레미콘 운송거부, 105곳 타설 지연…평택 삼성·용인 SK하닉도 비상관련 기사LH, 일산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시동…2300가구로 재탄생남광·극동 컨소시엄, 인천 '동아아파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LH, 증산4 도심복합사업 시공사 확정…3509가구 공급 추진LH, 관악난곡에 750가구 공급…가로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 시행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6000억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