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토허제 지역 '핀셋' 규제 지정·해제 길 열린다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둬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서 기준값·적용 범위 추가 조정 가능성

본문 이미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 ⓒ 뉴스1 이승배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 ⓒ 뉴스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집값·지가 흐름에 맞춰 '핀셋' 규제할 수 있어 시장 과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등에 한정됐던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단일 시·도 내 지역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다만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 거래량, 지가 흐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아야 할 사안으로, 법이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 개정 이후 3개월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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