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의견 수렴 및 이주 상담 등 시행신설1구역 조감도.(LH 제공)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부동산LH공공재개발신설1구역소유자의견수렴이주황보준엽 기자 LH, 산본신도시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선도지구 첫 사례불법하도급 신고, 과징금 연동 '더 많이' 보상…포상금 한도 폐지관련 기사양천구 신월5동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241가구 공급GS건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시동…6일 홍보관 개관김윤덕·오세훈, 주택공급 회동…'공공공급' vs '규제완화' 맞대면공공이 나서도 느린 도심 개발…LH, 사업성 부족에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