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 과적 지시 등 서류 확인 의무화실질적 책임자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부산방향 부근에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합동단속반이 적재물 불량 탑재 등을 단속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부동산과적화물차량책임자과태료부과운송사업자화주황보준엽 기자 택시비, 심야 이어 요일별 할증도 가능해진다…국토부 훈령 개정 추진이성훈 LH 사장 "공급 확대 정책 해답은 현장에…전폭 지원"관련 기사대구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