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준공 후 오래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참여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청사 준공 연도와 개발 참여 의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사를 요청했다"며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 발굴과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9·7대책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이 각종 규제와 절차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조율 가능한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 여력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은 2020년 기준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건축물 중 서울의 비중이 약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노후 청사에 대한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반대나 부처 간 이견으로 중단됐던 사업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 정비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추진 사례가 많지 않고, 가시적 성과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후보지로 선정된 34곳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제 입주까지 마무리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특히 △공사비 부담 주체 논란 △공사 기간 중 임시 청사 마련 문제 △개발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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