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형 정비사업 숨통 튼다…시세 재조사 완화·일반분양 부분 허용

공사비 20% 이상 상승 시 관리처분인가 기준 재산정
임대리츠 전량 매각 구조 개선…일부 물량 일반분양 전환

본문 이미지 -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가 늘면서 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공사비가 급등해도 매입가격이 고정되는 구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고정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졌고, 상당수 사업장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고 △최근 3년간 상승률만 반영되는 방식이어서 공사비가 장기간 오른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시세 재조사 요청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꿨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연계형정비사업 개정 규정.(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연계형정비사업 개정 규정.(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일반분양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구조도 개선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임대 리츠가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매입해야 해 분양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보완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멈춰 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로 발생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들은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병행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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