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중복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어려워진 사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TF 회의에서 "국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공급대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등 담당기관 인력 증원과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중복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양도가 어려워진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신속히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조기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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