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재건축 가계약 효력 인정…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한다

9·7대책 이행 점검 TF 회의…제도 개선과제 등 점검
시행령 개정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문제 해결

서울의 아파트 단진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진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에 막혀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에 대한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우선 수도권 주요 지역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실적 및 2026년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LH는 직접시행 확대와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수도권 핵심 지역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우수 입지 확보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예정인 사업을 일정대로 관리하고 있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 7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정 물량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으며, 10월 2차 회의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안태준 의원 발의, 11월 7일)이 추가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도 계획대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전체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본문 이미지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방안.(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방안.(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더불어 국민 불편 해소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과, 정비계획 입안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허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절차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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