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정책 결정 절차의 적법성·통계 적용 시점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 피해와 함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 등도 법적 다툼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심의 당시 9월 집값 통계를 확보하고도, 실제 적용한 것은 '6~8월' 집값 통계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다만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두고 법정 다툼이 생긴 만큼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에서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 △통계자료 적용 시점과 행정절차 적법성 △비례원칙 및 소급입법금지 △주민 피해 실태 △정책 남용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숨기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부에서 위법성을 가려 위헌적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누락해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경기 의왕 등 기준 미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은 △사전 통계자료 확보·전달 △집값 통계 반영 시점의 적정성 △정책의 정책적·절차적 투명성 및 정당성 △정부 권한의 남용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식적 공표 전 통계 활용 금지 원칙 △법령상 주택법 및 통계법의 엄격한 준수 △기준일 기준 통계 적용의 불가피성 △행정결정의 적법성 등을 앞세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만 적용했다"며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정책 활용이 불가해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를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법정 다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행정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심리(변론준비 및 본변론), 판결 선고 순으로 이어진다. 1심은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할 때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통계 적용 기준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유사 정책 분쟁에서도 전례가 돼 행정권 남용 방지와 정책 신뢰 회복이란 두 측면 모두에서 부동산 행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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