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종부세 주택 80% 서울에…성동·광진·마포 증가율 100% 이상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12억 초과 48.7만가구…작년보다 17만구 ↑
강남3구 24.5만가구…한강변 세자릿수 증가율

본문 이미지 -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1가구 1주택 공동주택 종합부동산세 신규 대상 증가분의 약 80%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한강벨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대폭 늘며,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주택은 올해 48만 7362가구로 전년 대비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증가분의 79.4%인 13만4531가구는 서울에서 나왔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변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몰려 있다.

강남구의 12억 원 초과 주택은 8만4045가구에서 9만9372가구로 1만5327가구(18.2%) 늘었고, 서초구는 6만202가구에서 6만9773가구로 9771가구(16.3%), 송파구는 5만7081가구에서 7만5902가구로 1만8821가구(33.0%) 증가했다.

성동구는 1만 461가구에서 2만5839가구로 1만5378가구(147.0%), 광진구는 4573가구에서 1만2089가구로 7516가구(164.3%), 마포구는 8843가구에서 2만1244가구로 1만 2401가구(140.3%) 늘었다. 양천구도 1만5118가구에서 2만8919가구로 1만3801가구(91.3%) 증가해, 비강남권 인기 지역까지 종부세 대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반면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 등은 지난해에 이어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주택 수가 '0'으로 집계됐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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