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법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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