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지체시 장관이 직접 정비계획·구역 지정 나서장관, 국가 필요시 복합개발계획 수립해 도심복합지구 직접 지정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도심복합개발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지정권자장관 직권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용훈 기자 최저임금 격차 690원…노사 9차 수정안까지 냈지만 결론 못 내(종합)[속보] 勞 1만1220원 vs 使 1만5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격차 690원'관련 기사수원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국토부 국가시범지구 후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