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지역 '통계 논란' 정면충돌…국토부 "공표 전 활용 불가"

야당 "최신 통계 반영해야" vs 정부 "공표 전 활용은 위법"
시장불안 예외조항 적용 쟁점…"위탁기관에는 해당 안 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9월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통계를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통계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를 '통계 조작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8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기와 9월 주택가격 통계 공표 시점 해석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야당은 규제 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6일 이전인 15일에 9월 통계가 이미 공표된 만큼, 최신 자료를 심의에 반영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 삼아,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의결이 이뤄진 10월 13~14일 당시에는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통계가 작성 완료된 뒤 위탁기관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순히 위탁기관으로서 통계작성기관이 최종 작성본을 송부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정심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 통계를 수신한 만큼 추가 논의나 심의 변경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일각에서 제기한 '시장 불안 등 시급한 상황에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다'는 통계법의 예외 조항 규정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선 '관계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으로 분류되기에,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표 전 통계를 심의에 활용했다면 오히려 통계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를 최종 결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작성 완료 시점은 통계 작성 기관 내부 승인 절차로, 위탁기관이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감사·수사 사례로 인해 정부는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성 완료 전·후 통계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국토부와 야당은 '9월 통계 누락'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으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 결정 당시 공표 전 통계는 법적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추석 전부터 검토를 진행해 온 사안으로, 9월 통계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과 절차는 모두 법령에 맞게 진행됐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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