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지역 기준 제각각"…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 표준화 착수

수지구, 재직증명서 요구했다 삭제…서울은 가급적 허용
"해석 여지 커…대규모 지정 후 기준 없는 건 부적절"

본문 이미지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관련해 '연접지역' 기준을 둘러싼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민원이 잇따르자, 허가 요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각 자치단체가 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연접 시·군의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지침'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허가 관청과 협의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침에는 '연접 시·군 거주자 또는 거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문구만 있을 뿐, 연접 시·군의 범위나 거주 사유를 증명하는 구체적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지자체별로 해석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고, 동일한 조건임에도 지역마다 허가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용인시 수지구청이다. 수지구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토허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연접 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성남·의왕·수원·화성·평택·안성·이천·광주 등 8개 지역을 연접 시·군으로 명시하고,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침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수지구청은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입장을 정정했다.

반면 서울 일부 자치구나 성남시 분당구청 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연접 시·군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거주 사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훈령이 '연접 시·군 거주자 또는 거주 사유를 기술하라'고만 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며 "대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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