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4개월 만에 100% 돌파

10월 기준 102.3%…실거주 의무 없어 수요 집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0·15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경매·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였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처음이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경매를 진행할 때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대책 여파로 경매 수요가 거세진 모습이다.

경매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낙찰받은 뒤 곧장 임대를 놓거나 매매할 수도 있다.

실제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새 규제지역인 한강벨트에서 경매 경쟁이 치열했다.

성동구 '금호동한신휴플러스' 전용 60㎡ 매물은 지난달 27일 감정가의 130.9%인 12억 130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같은 날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60㎡는 총 27명이 입찰해 감정가의 139.7%인 14억 1123만원에 낙찰됐다.

경기권에서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사례가 나왔다.

성남 분당구 '봇들마을' 전용 85㎡는 지난달 20일 감정가의 117%인 18억 599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서 벗어난 경매 시장에 관심이 늘면서, 당분간 낙찰가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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