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 지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31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와 제72조의3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 통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당시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통계가 8월까지만 존재해, 심의위원회에서는 6~8월 통계를 근거 삼아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인접한 공식 통계를 활용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지정 과정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했다.
야당 측은 "정부가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적용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 수원 장안·팔달구 등 집값이 하락했거나 제외 대상이었을 지역까지 규제에 묶었다"며 과잉·소급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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