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건설사·수요자 고심…분양 일정·청약 전략 바뀐다

청약요건 강화·LTV 제한으로 일부 일정 연기 검토
"입지 따라 경쟁률 달라…인기 단지는 여전히 견조"

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이 일정 조정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요건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으로 분양 흥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부담이다. 수요자들도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자금 여력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 확대 지정 이후 올해 분양을 앞둔 일부 단지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만 일반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추첨제 물량도 축소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분양 일정을 잡아둔 지역 중 한 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조합과 협의해 일정 순연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 즈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연내 일정이 잡혔던 단지들의 계획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 등 일부 강남권 주요 단지는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지역 내 청약 수요자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로 수도권에서는 가입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기간이 늘었고, 세대원은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가점제 비율은 확대되면서 추첨제 물량은 축소돼,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층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비규제지역과 달리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설정되면서, 단기간 내 재청약이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청약 경쟁률을 낮출 수 있지만, 입지별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청약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로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은 여전히 수요층이 존재해 미달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쟁률 감소와 현금부자 진입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 분양은 대부분 성공했다"면서도 "일정 연기는 공급 부족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장기화하면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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