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기준 조정·보일러실 면적 제외…"위반 유인 해소"일조사선 후퇴기준 개선방안 예시.(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산정 특례 적용 대상.(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위반건축물건축규제완화베란다비가림생활편의황보준엽 기자 HUG, '상임감사 직통 핫라인' 신설…직원 의견 직접 듣는다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에 사장 명의 서한…"약속 끝까지 지킬 것"관련 기사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손질…"계약 목적 훼손 때만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