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기준 조정·보일러실 면적 제외…"위반 유인 해소"일조사선 후퇴기준 개선방안 예시.(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산정 특례 적용 대상.(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위반건축물건축규제완화베란다비가림생활편의황보준엽 기자 관련 기사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손질…"계약 목적 훼손 때만 해제"부동산원, 정비사업 컨설팅·AI 기반 거래 단속 등에 적극 나선다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위해 야당과 협치에 최선"4.6만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