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9월 1일부터 항공기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탈 때,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되고 기내에는 격리보관백이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또 선반에는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부착돼 발열을 조기 감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시행해온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안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합선 방지를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승객 불편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공항 수속 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승객이 개인적으로 보호 파우치·절연캡 등을 준비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적 항공사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기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진압 후 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모든 항공기 선반 외부에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해 내부 온도 상승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티커 색상 변화로 위험을 승객과 승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승무원 훈련도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항공사는 다양한 기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실효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탑승 시점부터 주요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승객의 경각심을 높인다.
국토부는 이번 보완 대책을 시행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국제 기준 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9월 총회에서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미흡한 항공사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내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구와 협력해 보완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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