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 사업성 키운다…조합 동의율 낮추고 용적률 특례 도입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 80% 적용
통합심의 확대·신탁 참여 완화로 사업기간 단축 기대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 뉴스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설립한 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하는 간소화된 절차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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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희 디자이너

우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이 일괄 5%p(포인트) 낮아진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기준이 기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은 구분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기준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율주택정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80% 이상 동의만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 특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올라간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는 만큼, 표준건축비(3년 주기 검토)보다 실제 공사비를 더 잘 따라가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건축 특례도 신설·완화된다. 사업구역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토지를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특례가 도입된다. 현재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허용되던 건폐율 완화 역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돼 사업지 여건에 맞는 설계가 가능해진다.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에 한해 통합심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된다. 개별 심의마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복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 전체 사업 기간을 수개월 단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업 대상지와 시행자 요건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존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가로구역 범위가 넓어지고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탁업자의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추천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토지 신탁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사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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