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소방청생활숙박시설생숙복도폭완화가이드라인화재안전성인정김동규 기자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사조위 "조사기간 10월까지 연장"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주차' 견인·과태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