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합법 사용 지원 본격화

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
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

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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