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소방청생활숙박시설생숙복도폭완화가이드라인화재안전성인정김동규 기자 코레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전동열차 14회 추가 운행미래도시·주택 정책 발굴한다…'미래도시주택포럼' 18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