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소방청생활숙박시설생숙복도폭완화가이드라인화재안전성인정김동규 기자 선금 축소·감점 강화로는 한계…평가방식 바꿔 '제2 다원시스' 막는다코레일, 봄맞이 기차여행 할인…인구감소지역 열차 운임 100% 쿠폰관련 기사안산시, 생활숙박시설 불법방지·합법유도…'생숙지원TF팀' 구성복도 폭 1.5m 완화 적용…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합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