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소방청생활숙박시설생숙복도폭완화가이드라인화재안전성인정김동규 기자 전기차 누적등록 첫 100만대 돌파…친환경차 13% 급증광주 군공항 250만평,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