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서울 시가지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소방청생활숙박시설생숙복도폭완화가이드라인화재안전성인정김동규 기자 대우건설 주가 왜 뛰었나…빅배스·원전 기대에 재평가대우건설,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참여…현장 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