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0원·월세 1450만원…무보증 월세, 누가 선택하나

서울서 올해 200건 넘는 무보증 월세…대부분 신규 계약
연예인·고소득자 등 수요…전세사기 회피·절세위해 선택

전·월세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월세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 계약이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규 계약이었으며,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월세를 16% 이상 올린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과거 자금 사정으로 무보증 월세를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전세사기 회피와 절세,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무보증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무보증 월세 거래는 2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다. 특히 무보증 월세 중 150건이 신규 계약이었으며, 나머지는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례였다.

서울 용산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을 피하려는 수요도 있고, 세금을 고려해 연예인이나 고소득자 혹은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원받는 경우 등에서 무보증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세금처럼 목돈이 묶이는 방식보다 현금 융통이 가능한 무보증 월세를 선호할 수 있다"며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세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실제 월세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임대료 증액률이 5%로 제한된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는 8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 전용 84.99㎡(21층)와 용산구 문배동 아크로타워 84.97㎡(4층)는 올해 무보증 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대비 16.67% 올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마포·용산구 등에 무보증 월세가 몰려 있다"며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젊은 직장인이 무보증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보증 월세는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신용도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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