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강명구 의원, 피해자 인정 보증금 기준 상향 법안 발의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 연말까지 '연장'…피해자 구제 강화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관련 키워드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보증금7억6억임대차계약체결일수도권조용훈 기자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2031년 착공…출퇴근 17.6분 단축 기대정의경 국토부 2차관 취임…"교통 바뀌면 대한민국 바뀐다"관련 기사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때 보증금 반환비용 포함…최소보장금 선지급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로법무부 "특사경 지명권, 공소청이 가져야"…국회에 의견서 제출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도 지원…서울시 최대 500만원'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