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와 법원 연계 추진운영 규정 개정 후 12월 도입 계획 국토부도 긍정 검토(참고 자료사진)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건축분쟁 조정법원연계형조정도입황보준엽 기자 컨설팅 없이 직접 상권 분석한다…브이월드 4단계 서비스 가동대출 규제 여파 서민 직격…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 18조 감소관련 기사녹색건축한마당 4~5일 개최…녹색건축 정책 방향·기술 공유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94% '안전조치 의무이행 미흡'항공·버스 할인·택시 자격·자동차365 등 일부 공공서비스 지연(종합)국토부 5개 시스템 마비…국정자원 화재 여파, 물류·부동산 차질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성적표…인사·경영개선 압박 후폭풍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