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유튜브 채널서 진행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 설명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5인, 찬성 295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전세사기 피해자법유튜브설명회국토부국토교통부조용훈 기자 전세 감소 '메가트렌드'되나…13개 지역 중 12곳 매물 줄어홍지선 "장기임대 확대에 초과세수 활용 협의"…취임 후 첫 SNS관련 기사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피해자 의견 반영해 보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