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보다 싸게 샀다" 꼼수 법인차 6290대김은혜 의원 "정부 느슨한 관리로 편법 행위 가중"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024.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연두색번호판김은혜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모럴헤저드전준우 기자 청년 금융 지원 팔 걷어붙였다…0세부터 취·창업, 내 집 마련까지"올패스 안 해도 돼"…MZ들, 보험계리사 시험 '가성비 전략' 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