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개사에게 임대보증금과 거래금액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허위신고한 사례.(국토교통부 제공)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등기이전 관련 비용(취득세 등) 대납을 미끼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국토교통부 제공)분양컨설팅업체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전세사기공인중개사국토교통부한지명 기자 실거주 의무 없고 차익 10억…'청담르엘' 특별공급에 2만 명 몰려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39건…음주운전이 36% 차지관련 기사지난해 '허위 부동산' 삭제 9만건…낚시매물 2년만에 2배 증가'AI'로 전세사기 잡는다…국토부, 의심 거래 4137건 수사의뢰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작…"중개사고 막는다""반은 집주인, 반은 은행"…에스크로 제도 '전세사기' 해법 될까투명·건전 중개질서 확립한다…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